문서보기 - 조심 2022서6414, 2022. 10. 20.

문서번호 조심 2022서6414, 2022. 10. 20.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