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839, 2022. 10. 11.

문서번호 조심 2021서5839, 2022. 10. 11.

쟁점오피스텔1·2는 업무용 시설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다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