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291, 2022. 10.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6291, 2022. 10. 7. [소액]
청구인이 연부연납 허가 신청시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을 차감하여 담보 평가하여 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