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663, 2022. 10. 12.

문서번호 조심 2022서5663, 2022. 10. 12.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쟁점주택, 대체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