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964, 2022. 9. 29.
문서번호 조심 2021지2964, 2022. 9. 29.
① 청구법인은 택지를 조성한 자로부터 택지를 전전(前前) 승계취득한 자이며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아니므로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규정이 신설ㆍ시행(2016.1.1.) 되기 전인 2014년 4월에 착공하였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