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095, 2022. 9. 29.

문서번호 조심 2021중3095, 2022. 9. 2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관련 채권을 원금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경락 받아 경락가액과 위 채권 원금의 차액을 지급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