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668, 2022. 10. 7.
문서번호 조심 2022서5668, 2022. 10. 7.
구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개최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