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476, 2022. 9. 22.

문서번호 조심 2021서5476, 2022. 9. 22.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