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5543, 2022. 9. 20.

문서번호 조심 2022인5543, 2022. 9. 20.

청구인이 건물·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 당시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 다세대주택 중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양도차익을 그 면적·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