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521, 2022. 9. 29.

문서번호 조심 2022중6521, 2022. 9. 29.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토지지분은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그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압류해제처분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