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056, 2022. 9. 29.
문서번호 조심 2022지1056, 2022. 9. 2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