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2366, 2022. 9.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중2366, 2022. 9. 29.  [소액]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 받은 후 쟁점현금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자금 중 일부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 증여세 납부자금을 배우자를 통하여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