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817, 2022. 9.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5817, 2022. 9. 29. [소액]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반환된 유류분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정신고세액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