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구5753, 2022. 9. 28.
문서번호 조심 2022구5753, 2022. 9. 28.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의 구분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