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0185, 2022. 9. 20.

문서번호 조심 2022서0185, 2022. 9. 20.

청구인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