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117, 2022. 9. 29.
문서번호 조심 2021서5117, 2022. 9. 29.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위 증여와 관련하여 피후견인인 모친의 증여에 대한 허가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