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122, 2022. 9. 29.
문서번호 조심 2022서5122, 2022. 9. 29.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채무를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해야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과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하며,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