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광2397, 2022. 9. 29.
문서번호 조심 2022광2397, 2022. 9. 29.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현재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준수하여 쟁점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을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