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817, 2022. 9. 29.
문서번호 조심 2022서1817, 2022. 9. 29.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