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6607, 2022. 9. 29.

문서번호 조심 2022부6607, 2022. 9. 29.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여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