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666, 2022. 8. 22.
문서번호 조심 2021지2666, 2022. 8. 22.
①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관할지역에서 소비된 것만이 아닌 쟁점물품 전체에 대하여 부과권을 행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