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967, 2022. 8. 10.

문서번호 조심 2021지2967, 2022. 8. 10.

청구인들이 자녀(딸)와 사위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금액을 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상거래의 취득세율(12%)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