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477, 2022. 9. 14.

문서번호 조심 2022서2477, 2022. 9. 1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및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소유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22.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