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4942, 2022. 9. 14.

문서번호 조심 2021서4942, 2022. 9. 14.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