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067, 2022. 9. 1.
문서번호 조심 2022서6067, 2022. 9. 1.
청구인이 18.9.5.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조건(1차,2차)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18.9.1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