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100, 2022. 9.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5100, 2022. 9. 5.  [소액]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