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008, 2022. 9. 14.
문서번호 조심 2021서6008, 2022. 9. 14.
2014.1.1. 이후 재차 입국하여 국내 근무를 다시 시작한 경우, 2014.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22.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