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5993, 2022. 9. 8.
문서번호 조심 2022인5993, 2022. 9. 8.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와 신축으로 취득한 건물을 양도한 후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