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816, 2022. 8. 31.

문서번호 조심 2022서2816, 2022. 8. 31.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별도합산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조특법 제104조의19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