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4977, 2022. 8. 29.

문서번호 조심 2021서4977, 2022. 8. 29.

청구인들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유상증자로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공동주택 등 분양사업이 사용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