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구4852, 2022. 8. 23.

문서번호 조심 2021구4852, 2022. 8. 23.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