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0306, 2022. 8. 16.

문서번호 조심 2022서0306, 2022. 8. 16.

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