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650, 2022. 8. 31.
문서번호 조심 2021지0650, 2022. 8. 31.
①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8.2.12. 취득세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