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639, 2022. 8. 25.
문서번호 조심 2022지0639, 2022. 8. 25.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내 신탁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라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2.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