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5672, 2022. 8. 23.

문서번호 조심 2021지5672, 2022. 8. 23.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차량의 공동소유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