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499, 2022. 8. 8.

문서번호 조심 2022지0499, 2022. 8. 8.

① 쟁점토지는 그 주된 용도가 주거생활공간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가 불분명하여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