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085, 2022. 8. 25.

문서번호 조심 2022서5085, 2022. 8. 25.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2회∼5회분 분납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이므로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