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5859, 2022. 8. 30.
문서번호 조심 2022인5859, 2022. 8. 30.
청구인이 당초 소유하던 토지를 2개 필지로 분할한 후 각 다른 과세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 및 누진세율 적용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