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3133, 2022. 8. 18.

문서번호 조심 2022중3133, 2022. 8. 18.

청구인이 대표이사·주주인 쟁점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청구인이 모두 인수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가 종전 지분율과 동일하게 인수한 것으로 이를 수정제출한 경우 청구인이 불균등증자에 따라 상증법제39조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