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489, 2022. 8. 23.
문서번호 조심 2020서8489, 2022. 8. 23.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주택건설사업이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것이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취득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