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5135, 2022. 8. 2.

문서번호 조심 2022전5135, 2022. 8. 2.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