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167, 2022. 7. 26.
문서번호 조심 2022지0167, 2022. 7. 26.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2.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