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830, 2022. 7. 21.

문서번호 조심 2021지1830, 2022. 7. 21.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중과제외 업종인 소프트웨어개발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