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388, 2022. 7. 13.

문서번호 조심 2022지0388, 2022. 7. 13.

청구법인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당초부동산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