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890, 2022. 7. 12.
문서번호 조심 2021지2890, 2022. 7. 12.
청구인들이소유한 쟁점자동차의 차령과 시세 등에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