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7997, 2022. 6. 10.
문서번호 조심 2020서7997, 2022. 6. 10.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①금액은 ‘공동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한 것’이고 쟁점②금액은 ‘국내 미등록특허권의 사용료’이며, 쟁점③금액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