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937, 2022. 6. 20.

문서번호 조심 2021지2937, 2022. 6. 20.

청구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수탁자가 그 시행자로부터 수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