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686, 2022. 6. 22.

문서번호 조심 2021지2686, 2022. 6. 22.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