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570, 2022. 6. 16.

문서번호 조심 2021지2570, 2022. 6. 16.

① 쟁점취득주택이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