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637, 2022. 7. 6.
문서번호 조심 2022지0637, 2022. 7. 6.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7.20. 쟁점분양권을 증여받아 2021.8.31.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개정「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7. 6.